술집 공용화장실에 보디캠 설치한 30대…2심서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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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쁘고 비난 가능성 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보디캠을 설치해 피해자들의 성기 등 민감한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촬영물이 즉시 압수돼 유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