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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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 류봉근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8월 남자친구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B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말다툼하던 B씨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B씨에게 "성관계하면 나가겠다"고 말해 성관계한 뒤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성폭행 증거 수집을 위한 응급 채취를 했다.

이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과 협박에 의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A씨는 뒤늦게 자수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류 판사는 "무고죄는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반면, A 씨가 자수해 반성하고 있고 돌봐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