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與 김정숙 특검법 발의에 "백해무익…멍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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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2.31435701.1.jpg)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김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년 김 여사가 인도에 방문했을 당시 기내식 비용이 6292만원이 들었다'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이 의원은 이날 저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원래 특검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인사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다"라며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여권이 주장하려면 그냥 당차원에서 혐의를 잡아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여당'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검 발의하는 걸 두 글자로 줄이면 '생쇼'라고 한다"면서 "여당이 정부와 정부 기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윤의원이 발의할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의 ▲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배임 의혹 ▲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 단골 디자이너 양모 씨 행정관 부정 채용 의혹 ▲ 딸 문다혜 씨와 양 씨의 대가성 금전 거래 의혹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국민의힘은 인도 타지마할 방문 부정 의혹 등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기해왔다. 최근 배현진 의원이 입수한 김 여사의 2018년 11월 4~7일 인도 방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대한항공의 수의계약서에 따르면 대표단 36명의 기내식비로 6292만원이 소요됐다. 항목 중에서는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높았다.
해당 논란은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영부인 단독 공식 외교 활동'이라고 두둔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8년 9월 인도 측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이어 문체부 도종환 장관 순서로 초청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18년 10월 중순, 인도 측은 우리 외교부로부터 김정숙을 초청해 달라는 갑작스러운 요구를 받고 10월 26일 다시 모디 총리 명의의 초대장을 보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