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기준을 폐지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여성 나이별 금액 기준 폐지
난입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으로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지원 금액이 최대 20만원까지 적었다.

이번 조치로 도내 난임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정부24:www.gov.kr/)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난임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부터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를 '신청일 기준 경기도거주'로 거주 조건을 완화하고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된 난임시술 지원 횟수 기준을 25회로 확대했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작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며 "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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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존 │⇒│ 확대(’2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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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횟수│ 지원금액 │ │지원횟│ 지원금액 │
│   │ ├────┬───┤ │ 수 │(연령구분 없음│
│   │ │44세 이 │ 45세 │ │ │ ) │
│   │ │ 하 │ 이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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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신선배아│최대 20 │110만원 │90만원│ │최대 2│ 110만원 │
│ ├────┤ 회 ├────┼───┤ │ 0회 ├───────┤
│ │동결배아│ │ 50만원 │40만원│ │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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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 │20만원│ │최대 5│ 30만원 │
│   │ │ │ │ │ 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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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