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여성 나이별 금액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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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여성 나이별 금액 기준 폐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KR20240531110500061_01_i_P4.jpg)
이번 조치로 도내 난임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정부24:www.gov.kr/)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난임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부터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를 '신청일 기준 경기도거주'로 거주 조건을 완화하고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된 난임시술 지원 횟수 기준을 25회로 확대했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작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며 "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변경]
┌─────────┬─────────────┬─┬───────────┐
│ 구분 │ 기존 │⇒│ 확대(’24.6.1.) │
│ ├────┬────────┤ ├───┬───────┤
│ │지원횟수│ 지원금액 │ │지원횟│ 지원금액 │
│ │ ├────┬───┤ │ 수 │(연령구분 없음│
│ │ │44세 이 │ 45세 │ │ │ ) │
│ │ │ 하 │ 이상 │ │ │ │
├────┬────┼────┼────┼───┤ ├───┼───────┤
│체외수정│신선배아│최대 20 │110만원 │90만원│ │최대 2│ 110만원 │
│ ├────┤ 회 ├────┼───┤ │ 0회 ├───────┤
│ │동결배아│ │ 50만원 │40만원│ │ │ 50만원 │
├────┴────┼────┼────┼───┤ ├───┼───────┤
│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 │20만원│ │최대 5│ 30만원 │
│ │ │ │ │ │ 회 │ │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