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계획서 부실…충북도 "명확한 담보 없으면 법인 취소 불가피"

의료법인 취소 위기에 몰린 청주병원의 운명이 이르면 다음주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허가권자인 충북도는 법인 소유의 재산을 확보할 명확한 대책이 없으면 법인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남은 기간 적절한 해법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인취소 위기 청주병원 운명 내주 판가름…재산확보 대책 관건
충북도 보건복지국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병원 측으로부터 재산 확보 대책, 또 청주시와 협의된 대책이 있는지 들었다"며 "이 내용을 정리해 보고 다음 주 정도에는 최종 결정과 함께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앞서 청주병원은 지난주 충북도의 요구에 따라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 등 기본재산 확보 계획서를 제출했다.

병원 측은 계획서에 현재 처한 상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산 확보 대책을 명확히 설명하진 못했다는 후문이다.

도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현재 임차한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청주시의 재정보증과 같이 담보할 수 있는 문서를 제시해야 하는데, 말로만 무엇을 해보겠다고만 하면 후속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도 청주병원이 잘 되고, 청주시와도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는 위법 상황에 있으니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981년 개원한 청주병원은 새 청주시청사 부지에 편입되면서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인근 건축물의 4개 층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이전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충북도가 자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중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 제동을 걸면서 차질이 생겼다.

청주병원 측은 신청사 건립사업으로 부득이하게 병원을 이전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량적 판단을 내려달라며 지난달 10일 도에 의료법인 운영기준 정관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는 더 나아가 청주병원 측이 현재처럼 법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지 못하면 법인 유지도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청주병원이 이전하면 본격적인 건물 철거작업에 들어가려던 청주시는 충북도, 병원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 신청사 건립 일정에는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