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에 전화하는 바람에"…'강남 모녀 살해' 60대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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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65)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6분께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B씨와 그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교제하던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A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7시 45분께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압송될 당시 취재진에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에 들어서기에 앞서 A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6분께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B씨와 그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교제하던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A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7시 45분께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압송될 당시 취재진에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에 들어서기에 앞서 A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