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게 노소영 건가요?"…폭발한 SK 직원들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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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家 이혼 이야기] ①'SK그룹 일감'으로 빚은 노소영 분할재산
최태원 회장 '승계기반' SK C&C…내부거래 수십兆로 성장
재판부, 비자금만 관심…그룹 임직원·주주 기여도 무시
최태원 회장 '승계기반' SK C&C…내부거래 수십兆로 성장
재판부, 비자금만 관심…그룹 임직원·주주 기여도 무시
"전화할 시간도 없네요."
"우리가 기여한 것은 없나요?"
SK그룹은 지난달 30일 이후 '초비상' 상태다. '세기의 이혼 재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완패한 영향이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그룹의 지배구조·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응 전략 설계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울분을 토하는 직원도 있다. 최 회장의 지배력의 밑천인 '대한텔레콤(현 SK C&C)'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간 데 대해 분개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 회사가 그룹의 수십조원대 일감·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일감·자원은 SK그룹 계열사 주주·임직원들의 몫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의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17.7%(1297만5472주)에 이른다. 시장가치가 2조2000억원에 이른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한 배경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최 회장이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일부 활용해 SK C&C 지분 70%를 샀다고 평가한 결과다. 1994년 최태원 회장은 2억8000만원에 SK C&C 지분 70%를 매입했다. 2억8000만원에 사들인 이 주식은 현재 2조2000억원어치의 SK㈜ 주식으로 탈바꿈했다. "최종현 선대회장의 증여금으로 SK C&C 주식을 샀다"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인수자금보다는 SK C&C 성장 자원과 일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억8000만원어치 주식인 SK C&C가 2조2000억원어치 SK 주식으로 탈바꿈한 것은 인수자금과는 무관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SK C&C는 1991년 출범한 직후 2015년 SK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룹의 정보기술(IT) 일감을 바탕으로 성장한 회사다. 그룹 임직원·주주가 누리고 취득해야 하는 자원과 일감을 바탕으로 몸집을 불렸다.
이 같은 분석은 최태원 회장이 유공(현 SK)으로부터 SK C&C 주식 70%를 2억8000만원에 인수한 1994년 1월 이후 흐름을 보면 더 명확해진다. SK C&C는 최 회장이 지분을 소유한 직후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계열사의 시스템통합(SI) 일감이 몰려든 결과다. 계열사 매출 비중이 40%를 매년 웃돌았다. 2014~2015년 계열사 거래 규모가 1조원 안팎에 달했다. 안정적 내부거래로 매년 1000억원대 순이익을 냈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불거지자 최 회장은 1998년 7월 주식 21%를 SK텔레콤에 무상증여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이후 SK C&C를 통해 그룹 지주사인 SK 지배력을 강화했다. SK C&C는 1998년 SK 전환사채(CB) 1400억원어치를 인수했고, 2020년 주식 전환권을 행사해 SK 주식 8.57%를 확보했다. 2007년 SK가 SK이노베이션으로 인적분할해 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SK 주식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SK C&C는 SK 주식을 31.82%로 불렸다. '최 회장→SK C&C→SK'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춘다. 2015년 SK와 SK C&C가 합병하면서 최 회장은 SK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
최 회장의 SK C&C가 누린 그룹의 일감이 일반 SK그룹 계열사로 흘러갔다면, 그만큼의 이익은 SK그룹 임직원·주주의 몫으로 남았을 것이다. 그만큼 최 회장의 자산은 그룹 임직원·주주 몫일 수도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SK C&C의 성장배경을 무시하는 한편 이 회사 주식 매입자금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혼 재산분할 제도에 대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서 '그룹 임직원·주주 몫'에 대해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우리가 기여한 것은 없나요?"
SK그룹은 지난달 30일 이후 '초비상' 상태다. '세기의 이혼 재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완패한 영향이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그룹의 지배구조·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응 전략 설계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울분을 토하는 직원도 있다. 최 회장의 지배력의 밑천인 '대한텔레콤(현 SK C&C)'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간 데 대해 분개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 회사가 그룹의 수십조원대 일감·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일감·자원은 SK그룹 계열사 주주·임직원들의 몫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의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17.7%(1297만5472주)에 이른다. 시장가치가 2조2000억원에 이른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한 배경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최 회장이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일부 활용해 SK C&C 지분 70%를 샀다고 평가한 결과다. 1994년 최태원 회장은 2억8000만원에 SK C&C 지분 70%를 매입했다. 2억8000만원에 사들인 이 주식은 현재 2조2000억원어치의 SK㈜ 주식으로 탈바꿈했다. "최종현 선대회장의 증여금으로 SK C&C 주식을 샀다"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인수자금보다는 SK C&C 성장 자원과 일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억8000만원어치 주식인 SK C&C가 2조2000억원어치 SK 주식으로 탈바꿈한 것은 인수자금과는 무관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SK C&C는 1991년 출범한 직후 2015년 SK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룹의 정보기술(IT) 일감을 바탕으로 성장한 회사다. 그룹 임직원·주주가 누리고 취득해야 하는 자원과 일감을 바탕으로 몸집을 불렸다.
이 같은 분석은 최태원 회장이 유공(현 SK)으로부터 SK C&C 주식 70%를 2억8000만원에 인수한 1994년 1월 이후 흐름을 보면 더 명확해진다. SK C&C는 최 회장이 지분을 소유한 직후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계열사의 시스템통합(SI) 일감이 몰려든 결과다. 계열사 매출 비중이 40%를 매년 웃돌았다. 2014~2015년 계열사 거래 규모가 1조원 안팎에 달했다. 안정적 내부거래로 매년 1000억원대 순이익을 냈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불거지자 최 회장은 1998년 7월 주식 21%를 SK텔레콤에 무상증여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이후 SK C&C를 통해 그룹 지주사인 SK 지배력을 강화했다. SK C&C는 1998년 SK 전환사채(CB) 1400억원어치를 인수했고, 2020년 주식 전환권을 행사해 SK 주식 8.57%를 확보했다. 2007년 SK가 SK이노베이션으로 인적분할해 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SK 주식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SK C&C는 SK 주식을 31.82%로 불렸다. '최 회장→SK C&C→SK'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춘다. 2015년 SK와 SK C&C가 합병하면서 최 회장은 SK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
최 회장의 SK C&C가 누린 그룹의 일감이 일반 SK그룹 계열사로 흘러갔다면, 그만큼의 이익은 SK그룹 임직원·주주의 몫으로 남았을 것이다. 그만큼 최 회장의 자산은 그룹 임직원·주주 몫일 수도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SK C&C의 성장배경을 무시하는 한편 이 회사 주식 매입자금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혼 재산분할 제도에 대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서 '그룹 임직원·주주 몫'에 대해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