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가 이달 첫 출시를 앞두면서 기존 국고채 관련 상품인 장기채 상장지수펀드(ETF) 등과의 차이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가산금리에 분리과세 혜택까지 있어 안정적인 장기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지만 기존 장기채 ETF와 달리 채권 가격 변동에 따른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힌다. 중도해지 시 금리·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장기 투자용 상품이기 때문에 만기를 채울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용 국채, 20년 묻어두기 힘들면…장기채 ETF가 대안

장기채 ETF는 자본 차익 목적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만 구매할 수 있는 국채인 개인투자용 국채가 오는 20일 처음으로 발행된다. 10년 만기와 20년 만기 두 종류로 출시되며 1인당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지급된다. 매입액 2억원까지는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혜택도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와 기존 국고채 및 장기채 ETF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 목적이 다르다는 데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시장금리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채권 투자 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이자 수익과 시장금리가 내려갈 때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차익인데, 개인투자용 국채는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없다.

장기채 ETF는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자본 차익을 얻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와 달리 올해 구매했다고 해서 5년 후 25년 만기로 만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 리밸런싱을 통해 계속 편입 국채가 만기 30년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자본 차익을 노리는 구조다. 채권 이자 수익을 배당금을 통해 지급하는데, 국채금리 변동에 따라 배당금도 바뀐다. 반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번에 받지만, 발행 당시의 금리가 유지된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장기채 ETF는 국채 만기일까지 보유한다고 해서 원금이 보존되고 이자를 받는 상품이 아니다”며 “반대로 개인투자용 국채는 적금과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따라 채권 가격이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는데 개인투자용 국채는 채권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도환매 시 금리·세제 혜택 없어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용 국채를 구매할 때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급전이 필요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팔고 싶다면 매입 1년 뒤부터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는 있다. 이때 개인투자용 국채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보너스 금리인 가산금리와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처음 발행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는 10년 만기 연 3.540%, 20년 만기 연 3.425%이고 가산금리는 10년 만기 0.15%포인트, 20년 만기 0.30%포인트를 적용할 예정이다. 세후 만기 수익률은 10년 만기 37%, 20년 만기 91%로 예상된다. 20년 만기는 가산금리가 표면금리의 10%에 달하는 데다 연복리로 적용돼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중도환매 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와 가산금리가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본 차익이 없다면 지급 이자율을 높여야 하므로 결국 개인투자용 국채의 수요 확대는 가산금리 수준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