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한양2차아파트 주민들이 1차아파트에서 독립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신고를 강남구가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양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압구정한양아파트는 ‘1차’ 10개 동, 936가구와 ‘2차’ 5개 동, 296가구로 이뤄졌다. 그동안 1·2차아파트 주민은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단일 관리규약으로 아파트를 관리했다.

2차아파트 주민은 2022년 별도로 대표회의를 꾸리기로 한 뒤 A씨를 대표자로 선출했다. 이후 A씨가 강남구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리규약 제정안을 신고했지만, 강남구는 “1·2차 전체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반려했다.

이후 A씨는 “2차아파트 주민 의사를 수렴해 공동관리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차 입주자는 900명, 2차는 200명인데 과반 동의를 확보해야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공동관리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이에 강남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