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도입하면 수십만명 인적 공제 제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해외주식 쏠림 심화…장투 줄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부양가족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 투자 대신 단기 매매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의견을 거듭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금융투자업계 시장전문가 등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에서 5000만원, 해외 주식과 기타 금융 상품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부양가족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냈을 때 한 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부양가족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 규모가 줄어들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다. 이 원장은 “이는 최초 제도 설계부터 깊이 고민하지 못한 지점”이라며 “금감원도 내부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영향을 수치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가 세금 납부를 피하려고 투자 전략을 바꿀 것이라는 분석을 이 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한 투자자는 순순히 세금을 내려고 하기보다 손실이 난 다른 주식을 팔아 손익통산을 하는 식으로 과세 대상이 되길 피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단기 투자와 매도세가 급증하면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커져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제도 도입 자체가 투자자에게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쳐 자본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투자의 세후 기대수익률이 줄면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 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위험 상품보다 이익 회수가 확실한 쪽에 투자가 몰릴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성장주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금융투자업계 시장전문가 등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에서 5000만원, 해외 주식과 기타 금융 상품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부양가족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냈을 때 한 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부양가족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 규모가 줄어들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다. 이 원장은 “이는 최초 제도 설계부터 깊이 고민하지 못한 지점”이라며 “금감원도 내부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영향을 수치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가 세금 납부를 피하려고 투자 전략을 바꿀 것이라는 분석을 이 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한 투자자는 순순히 세금을 내려고 하기보다 손실이 난 다른 주식을 팔아 손익통산을 하는 식으로 과세 대상이 되길 피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단기 투자와 매도세가 급증하면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커져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제도 도입 자체가 투자자에게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쳐 자본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투자의 세후 기대수익률이 줄면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 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위험 상품보다 이익 회수가 확실한 쪽에 투자가 몰릴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성장주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