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별거 후 생활비 최소 219억…'20억' 위자료 근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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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라는 이례적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억원은 1심의 1억원에 비해 20배 늘어난 금액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20억원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최 회장의 재산, 지출, 부부 공동재산의 유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료란 위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 통상 수천만원 선에서 산정되고, 1억원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판결 당시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의 위자료 액수는 너무 적다"며 "증액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별거 후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생활하면서 최소 219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커지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상고심에서는 이런 위자료 기준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승계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에선 노 관장과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 기여했다고 보고, 부부 공동 재산으로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형성된 재산이 SK그룹에 유입된 정황을 인정한 것.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전 회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인정하고,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이 결혼 생활 중이던 1994년 매수한 대한텔레콤 주식이 현재 주식회사 SK 지분의 뿌리가 됐고, 그 가치가 최 회장의 경영을 통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2심 재판부는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의 증가에 노 관장이 오랜 기간 '내조'를 통해 기여했다는 취지로 판단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볼 것이냐가 상고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심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어떻게 판정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편 노 관장 측은 판결 직후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면서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지만, SK그룹에 우호적인 노 관장 입장에는 전혀 변화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20억원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최 회장의 재산, 지출, 부부 공동재산의 유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료란 위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 통상 수천만원 선에서 산정되고, 1억원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판결 당시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의 위자료 액수는 너무 적다"며 "증액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별거 후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생활하면서 최소 219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커지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상고심에서는 이런 위자료 기준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승계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에선 노 관장과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 기여했다고 보고, 부부 공동 재산으로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형성된 재산이 SK그룹에 유입된 정황을 인정한 것.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전 회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인정하고,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이 결혼 생활 중이던 1994년 매수한 대한텔레콤 주식이 현재 주식회사 SK 지분의 뿌리가 됐고, 그 가치가 최 회장의 경영을 통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2심 재판부는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의 증가에 노 관장이 오랜 기간 '내조'를 통해 기여했다는 취지로 판단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볼 것이냐가 상고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심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어떻게 판정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편 노 관장 측은 판결 직후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면서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지만, SK그룹에 우호적인 노 관장 입장에는 전혀 변화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