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공항에 80석 비행기 뜬다… 좌석 제한 완화에 '들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형항공기 좌석 수 제한 완화
도서지역 공항 운영 활성화 도움 기대
도서지역 공항 운영 활성화 도움 기대
지방의 소규모 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기의 좌석 수 제한이 최대 80석으로 완화된다. 울릉공항 등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지역 공항의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록 기준을 현재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국내선 한정)로 완화하는 대신, 자본금 납입 요건을 15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80석 이하 항공기 운영할 경우)로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수사업으로 나뉜다. 현재 하이에어 등 사업자가 울산, 사천 등에서 소형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나 KTX 등 경쟁·대체 운송수단이 마땅치 않은 곳에서 소형항공기를 띄우고 있다.
국토부가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는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기체가 과거 50석 수준에서 70~150석 수준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울릉공항 같은 소규모 도서공항이 건립되고 있는 여건 등도 감안했다.
김영혜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도서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길지 않아 LCC 항공기가 다니기 힘든데, 50석만 태워선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수익성이 부족해지는 측면이 있다”며 “울릉공항 등 도서공항 개통 전에 제도를 개선해 놓고 사업자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록 기준을 현재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국내선 한정)로 완화하는 대신, 자본금 납입 요건을 15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80석 이하 항공기 운영할 경우)로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수사업으로 나뉜다. 현재 하이에어 등 사업자가 울산, 사천 등에서 소형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나 KTX 등 경쟁·대체 운송수단이 마땅치 않은 곳에서 소형항공기를 띄우고 있다.
국토부가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는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기체가 과거 50석 수준에서 70~150석 수준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울릉공항 같은 소규모 도서공항이 건립되고 있는 여건 등도 감안했다.
김영혜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도서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길지 않아 LCC 항공기가 다니기 힘든데, 50석만 태워선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수익성이 부족해지는 측면이 있다”며 “울릉공항 등 도서공항 개통 전에 제도를 개선해 놓고 사업자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