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동노동자들의 쉴 군리 보호를 위해 남양주시에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3일 개소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이동노동자들의 쉴 군리 보호를 위해 남양주시에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3일 개소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이동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호를 위해 남양주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를 3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도는 작년 7개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20개의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동노동자는 배달이나 대리 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을 하는 노동자로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도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남양주, 안산, 파주, 화성 등 4개 시 역 광장, 공원 등 이동노동자의 접근과 주차가 쉬운 곳을 대상으로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5개를 추가 조성해 연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남양주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는 올해 처음 설치되는 쉼터로 평내·호평역 인근의 체육 시설 부지에 컨테이너 부스형으로 설치된다.

냉·난방기, 와이파이, 냉온수기, 휴대폰충전기, TV등 편의시설을 비치하고, 연중 24시간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20개소의 이동노동자쉼터(거점 10·간이 10)를 운영하고 있다.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는 작년 7개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20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간이 이동노동자쉼터가 남양주지역 이동노동자들의 쉴 권리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기 바란다”라며 “경기도는 열악한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