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은구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은구 기자
양대 노총을 주축으로 한 범야권 연대가 "최저임금의 차별 적용 반대한다"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배달, 대리기사와 같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이날 '최저임금을 보장해달라'고 투쟁에 돌입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한층 더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포함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1일 열린 첫 최저임금 회의에서 극단적인 입장차이를 확인한 노동계가 내일 회의를 앞두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한 것이다.

이들은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취지를 살려 최저임금의 차별행위를 철폐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 노동 1호 최우선 법안으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을 도입해 통해 업종별 차별 적용 심의조항, 수습 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모든 차별적 조항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웅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검토에도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특히 지난달 시작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도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 위원회 심의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이 밀어붙혀지면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파행의 사회적 책임은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고 경고했다.
배달기사들이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최저임금 차별적용 폐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강은구 기자
배달기사들이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최저임금 차별적용 폐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강은구 기자
배달,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도입 요구도 있었다. 이들은 지난 회의에서 임금액에 경비 등을 반영한 '건당 최저임금'을 도출하자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관련 심의가 요청되지 않았다며 논의를 거부했지만 하한제 최임위 부위원장이 '논의가 가능하다'며 노동계 요구를 수용했다.

최저임금위원으로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도입을 이끄는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기름값, 대기시간, 사회보험료 등을 모두 고려해 화물운수 종사자의 최저운임을 설정한 '안전운임제'도 시행한 전력이 있는데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계의 주장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자영업자 사이에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해달라는 의견이 커지고 있어서다. 한국경제신문과 알바천국이 지난 21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업주 열 명 가운데 여덟 명은 업종별로 업무 강도와 인력 운용 방식에 따라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모호한 법적 지위도 문제로 꼽힌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는 업무 시간이 자유로워 일반적 근로자와 동일선상에서 볼 순 없다”며 “중개업체인 플랫폼 기업에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법적 논리도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