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지방세 체납자 '출자 증권 압류'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한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합 출자 증권을 압류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출자 증권은 법인 또는 단체가 출자자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증서로,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증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8월까지 2개월간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출자 증권을 조회할 계획이다.

이후 도가 시·군으로부터 체납자 자료를 받아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일괄 등록하면 시·군이 인도 명령으로 조합의 출자 증권을 점유하게 된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경기 침체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로 지방세를 끝까지 거둬들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