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봉명동에서 수돗물 혼탁수(흙탕물)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시 당국이 아파트 사업시행자에게 누수 수리 비용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청주시 "봉명동 아파트시행자에 누수 수리비 등 부과"
청주시는 3일 "누수 수리 비용과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15명가량의 출동 경비, 누수량 등을 따져 아파트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후 6시 20분께 봉명동 모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도로 확장 구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이설된 상수관로의 곡관 이음부가 일부 이탈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인근 주택가 등에서 27건의 수돗물 탁수 발생 민원이 제기됐다.

시는 피해 주민들에게 병물 등을 지원했으며 이날 오전 6시 30분께 누수 수리를 완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