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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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