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밸류업 위한 세제 개선방안 토론회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도움되도록 상속세율 인하를"
국내 기업들의 가치 제고 차원에서 상속세 등의 과감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경제계와 학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일 오후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어 조세 정책에 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개선 과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우리 상속 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 방식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 회장은 또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 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율을 낮추고 반도체, 인공지능(AI)같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도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치를 정상화해 기업과 주주가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박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확대를 꼽으며 "상속받은 기업인이 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폐지하고 기업이 배당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업이 당기 소득을 투자와 임금 상승, 상생 협력에서 일정 기준에 미달해 사용할 경우 그 미달액에 20% 세율을 적용해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이외에도 배당소득을 납세자가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납부하는 방안과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보유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정부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 중"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세제 지원과 관련해 "향후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적정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비롯해 다양한 개선 과제들을 담은 세제개편 건의서를 가까운 시일 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