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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개원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부동산 시장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와 여야 의원이 앞다퉈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지 않거나 아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어서다.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로 얼어붙은 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여야 모두 ‘종부세 완화’
5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종부세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 최근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완화를 언급한 것은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고,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종부세 폐지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민주당 주류 여론은 종부세 폐지보다는 완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종부세는 1가구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그 외 9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졌다.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부유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2005년 도입 당시에는 7만여명 수준이었던 종부세 과세 대상자(토지분 포함)는 2007년 48만여명까지 늘었다.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며 20만~40만명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가격이 튀어 오르며 2022년에는 130만여명까지 과세 대상자가 폭등해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졌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과세 대상 기준 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중단 등의 조치를 해 지난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49만여명으로 줄었다.
사업성 하락…재초환도 폐지 힘 받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논의에도 불이 붙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폐지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재건축초과이익까지 환수하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단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부담금을 면제하는 이익 기준을 8000만원으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초환법 개정안이 처리돼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 석달도 되지 않아 폐지 논의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당시 법 개정으로 재건축단지에 부과되는 금액이 최대 5500만원 줄어드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기존에 수억원의 재초환 부담금 ‘폭탄’을 낼 것으로 예상되던 아파트 대부분은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법 개정 후에도 여전히 재건축 추진에 발목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각종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주는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시장의 눈은 국회로 향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와 여야 논의 모두 국회의 합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부동산 세금 완화 논의까지 진행되면서 거래가 살아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 있어 단언하기 어렵지만, 얼어붙은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