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트 등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1년 전보다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과 세율 인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종부세 대상자 66% 줄어…작년 50만명이 4조원 납부
국세청이 3일 발표한 2023년 귀속 종부세 납세인원·결정세액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쳐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는 49만5000명으로 1년 전(128만3000명)보다 61.4%(78만8000명) 감소했다. 이들의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1년 전(6조7000억원)보다 37.6%(2조5000억원) 줄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만 떼어보면 납세 인원은 40만8000명으로 1년 전(119만5000명)보다 65.8%(78만7000명) 급감했다. 이들의 결정세액은 2022년(3조3000억원)보다 71.2%(2조4000억원) 감소한 9000억원에 그쳤다. 이 중 1가구 1주택자의 결정세액은 전년 대비 64.4% 감소한 913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고 시세를 반영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2년 71.5%에서 지난해 69.0%(2020년 현실화율 적용)로 하향 조정되면서 종부세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더해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인 기본공제도 지난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12억원)됐다. 주택분 세율은 기존 0.6~3.0%에서 0.5~2.7%로 인하됐다. 3주택 이상 세율은 1.2~6.0%에서 0.5~5.0%로 내려갔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종부세 납부인원과 결정세액이 각각 25만5000명, 2조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결정세액 기준으로는 강남구가 5000억원으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중구(4100억원) 서초구(28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종부세 개편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야당 지도부 일부 등이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자 대통령실은 지난주 종부세 폐지 검토로 맞불을 놨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종부세와 지방세 통합, 3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