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모 시술, 보건위생상 위해 생길 우려…의료면허 있어야"

의료 면허 없이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지시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무면허 레이저 제모 시술 지시한 의사 벌금형
청주지법 형사 1단독 권노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 모 피부과 의사 A(5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간호조무사 B(2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과 6월 두차례 B씨에게 자신의 피부과를 방문한 C씨의 겨드랑이와 눈썹에 레이저 제모 시술을 대신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시술 이후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등 부작용을 앓았다.

이들은 "제모 시술은 의료법상 면허가 필요한 의료행위가 아닌 단순 미용 목적의 시술"이라며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고 할 수 있는 진료 보조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 판사는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제모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며 "진료를 본 의사의 구두 지시가 있었더라도 이를 진료 보조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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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