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보장…민원 담당자 보호 위해 정기실태 조사
정부-공무원노조, 4년 7개월 만에 역대 세번째 단체협약
정부와 국가·지방공무원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이 노조 측의 교섭 요구로부터 4년 7개월 만에 타결됐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와 국가·지방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 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6년 시행된 공무원노동조합설립운영법에 따라 2007년 12월과 2019년 1월에 체결된 정부-공무원노조 단체협약에 이어 역대 세번째다.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대표인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이 참석했다.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대표인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조연맹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조연맹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위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2020년 1월부터 단체 교섭을 시작해 분과 교섭과 실무 교섭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양측은 이번 단체 협약을 통해 저출산 극복과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육아 시간을 보장하고,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모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직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또 정부는 민원인 등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와 노조는 공무원의 근무 조건과 관련한 의제 논의를 위해 '공무원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공무원 보수와 수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