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비리 차단을 위해 엄격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최근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대가로 노조 관계자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이다.

대구시는 노무관리는 버스업체의 권한이지만, 시내버스 운영에 막대한 시민 세금이 지원되는 준공영제 제도에서 사회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징계 결과에 상관없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로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채용 비리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에 경영상 관리 책임을 물어 재정지원금을 삭감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또 현재 임의 규정인 '노사단체협약서' 해고 규정을 즉시 해고할 수 있도록 강행 규정으로 개정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26개 모든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유사한 비리 행위 여부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시는 채용비리자는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공고문 명시를 의무화한다.
또 시험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대영 시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채용 비리가 영구히 없어지도록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