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의약품, 비규격 한약재, 혼합 보관 등 약사법 위반
부산시 특사경, 해외 의약품 불법 판매 등 18곳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시내 한약 취급 업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72곳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행위를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2건 ▲ 비규격 한약재 판매 3건 ▲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2건 ▲ 의약품 혼합 보관 2건 ▲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불법 판매 9건 등이다.

업종별로는 약국 4곳, 의약품도매상 4곳, 한약업사 1곳, 수입 의약품 판매점 9곳이 적발됐다.

A 약국은 약사가 퇴근한 이후인 저녁 시간에 약사의 지시로 직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 의약품 도매상은 한약 포장지에 제조원, 원산지,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없는 비규격 한약재를 판매했다.

C 약국은 유효기간이 3년 6개월이나 지난 불량 의약품을 정상 의약품과 같이 의약품 진열 창고에 보관했다.

부산시 특사경, 해외 의약품 불법 판매 등 18곳 적발
9곳은 정식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인 일본 종합감기약을 의사 처방 없이 불법 판매했다.

해당 일본 종합감기약 제품을 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마약 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이 8.34㎎이 검출됐다.

이 성분이 들어간 복합약물을 소아가 과량 복용하게 되면 환각, 흥분 등을 일으킬 수 있어 12세 미만 소아나 임산부에게 투여하면 안 된다.

부산시 특사경은 부산본부세관과 간담회를 하고 국내 유통경로 정보를 공유면서 보따리상, 특송 등에 대한 통관심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