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외국인 신병 모집…미·영·캐나다·태평양도서국 영주권자 등 입대 가능
'군병력 부족' 호주, 입대 외국인에 시민권…뉴질랜드인 등 대상
만성적 군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호주 방위군(ADF)이 외국인 신병을 모집하기로 했다.

ADF에 입대해 복무하는 외국인 군인은 시민권을 얻게 된다.

4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맷 키오 호주 국방인사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뉴질랜드인도 ADF에 입대할 수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영국과 미국, 캐나다, 태평양 도서국 시민도 ADF에 입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ADF에 입대하려면 최소 1년 이상 호주에 거주한 영주권자여야 하며 지난 2년 동안 외국 군대에 복무한 적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입대하고 90일 동안 복무하면 호주 시민권을 얻게 된다.

키오 장관은 "입대할 수 있는 외국인은 호주 영주권자이자 호주에 대한 헌신과 애정을 가진 사람들로 제한된다"며 "ADF에 입대하면 시민권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호주가 외국인에게 군을 개방한 것은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에 애를 쓰고 있지만, 갈수록 병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국방부는 현재 6만명 수준의 ADF 정규군 규모를 2040년까지 10만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에는 성 소수자(LGBTI)와 여성 등을 대상으로 입대를 적극 장려했지만, 실제 모병 실적은 미미했다.

오히려 새로 군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많다 보니 군 병력 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국방 환경이 변하는 만큼 이 제도가 필요하다며 "호주 정부는 향후 10년과 그 이후에도 호주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ADF 병력을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