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관련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지드래곤. /사진=뉴스1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지드래곤. /사진=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수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지드래곤의 행동 특성을 다뤄 명예 훼손 민원이 제기된 JTBC 프로그램들에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25일 방송된 JTBC '상암동 클라스'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출처가 불분명한 영상을 근거로 '지드래곤의 말투가 어눌하다', '행동이 이상하다' 등의 내용을 전했다. 같은 날 '사건 반장'에서도 악의적 편집 영상과 댓글을 근거로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를 단정하는 내용을 전했다. 이에 지드래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뉴스5후'는 지난해 11월 10일 지드래곤이 경찰 자진 출석 당시 온몸 제모를 했다고 보도했는데, 지드래곤 측이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가짜뉴스라는 취지의 민원도 제기됐다.

의견진술에서 JTBC 관계자는 "지드래곤 사건과 관련해 많은 언론이 동시다발적으로 보도했는데, JTBC만 유일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했다"며 "이번 보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향후 보도에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방심위 방송소위는 반려동물 동승 운전이 위험하다는 보도에서 기자가 반려견 동승 운전자로 등장해 '셀프 인터뷰'를 했으면서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4월 27일자 TBC TV 'TBC 8 뉴스'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설 조작 영상 뉴스와 관련해 풍자로 단정하며 일방의 주장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4월 9일자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KT 사장에 지원한 사람은 제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성태 전 의원이었음에도 서울 강서을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동명의 의원이 지원했다고 잘못 내보낸 지난해 3월 30일 MBC 'MBC 뉴스데스크' 등에 대해서도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