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부문 추진전략을 발표했다.산림은 대기 중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최대 탄소흡수원이다.산림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인 2억9100만tCO2의 11%에 해당하는 3200만tCO2의 탄소 감축량을 국내·외 산림 부문에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우선 산림의 경영 및 조성을 확대해 탄소 흡수량을 증진하기로 했다.숲 가꾸기와 목재수확, 임도 확충 등 산림경영을 확대해 젊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고, 도시 숲 조성, 유휴부지 녹화를 통해 신규 산림을 확충할 계획이다.목조건축 등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는 사업도 벌인다.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목조건축을 적용하고, 국토부와 협업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강도·성능이 우수한 첨단목제품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목재 클러스터를 조성해 건축용 목재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산림에 버려지는 미이용 부산물은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예정이다.개발도상국 내 산림의 전용·황폐화를 억제해 국제감축량을 확보할 방침도 세웠다.동남아, 중남미 등 감축 잠재력이 높은 국가와 협력해 대규모 사업지를 발굴하고, 국내기업의 감축 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 감축 수단”이라며 “탄소저장고인 국산 목재 이용 확대와 산림 조성 및 보전 등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대전=임호범 기자
산림청은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를 경감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제23차 비상 경제·민생 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과 연관된 것이다.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기업경제 활동 촉진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를 발굴했다.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전산지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100%를 감면하기로 했다.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이축 시 산지 종류에 상관없이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한다.산림청은 7월 1일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4년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단위 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부과 금액 중 개별공시지가 반영 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경감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 보전산지가 가장 많이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광역시의 (가칭) 미래자동차 국가산단의 경우, 약 131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일반 국민들도 연간 약 58억원가량 산지 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