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광고에 속아 반지하 구조 '옹벽 뷰'를 가진 1층에 입주했던 계약자들이 분양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등 7명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전남 여수시 소호동 모 아파트 1층 세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이들은 바다와 인접한 데다 모든 세대에 테라스가 제공되고 넓은 평수는 복층으로 설계된 타운하우스형 아파트라는 홍보에 기대감을 품었다.하지만 아파트는 경사가 있는 언덕에 지어져 1층 세대의 정면은 지상이지만 뒷면은 지하 형태인 반지하 구조였다.복층 세대 아래층에 있는 침실엔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았다. 창문을 열면 옹벽만 보였다.1층 세대의 혜택인 테라스도 공용 조경 구역에 해당해 전용이 불가능했다.A씨 등은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계약 취소와 함께 계약금·중도금을 돌려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법원은 이 계약이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1부(정승연·서정희·유철희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시행사 등이 원고 5명에 대해 3억2000만∼4억2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담보 대출이 있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3억5000만∼4억원의 채무가 시행사 등에 있다고 못 박았다.재판부는 "피고들이 1층 세대가 반지하 구조라는 점, 테라스 부분이 조경 구역에 해당해 전용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원고들을 기망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서울교통공사가 전동차 납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제작사를 형사 고소하며 법적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반복된 납기 지연과 선금 유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5호선 신형 전동차 구매 계약을 체결한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원 영통경찰서에 고소했다. 납품 지연 장기화와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다.앞서 공사는 2023년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해 다원시스와 5호선 전동차 200칸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총 사업비는 약 2200억원 규모다. 다원시스는 올해 2월 대량 생산에 앞서 초도 물량을 납품하기로 했지만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단 한 칸도 납품하지 못했다. 계약상 납기 기한은 내년이지만 기초 단계인 사전 설계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선금 유용 의혹도 제기됐다. 공사가 지급한 선금 가운데 407억원에 대해 다원시스가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서다. 공사는 해당 자금이 타 사업 적자 보전 등 계약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금 반환 청구와 보증보험 청구 등 회수 절차에 착수했다.납품 지연 문제는 이번 계약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사와 다원시스가 2021년 체결한 5·8호선 전동차 298칸 계약 역시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노후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 위한 중정비 검사와 정밀안전진단 비용 등 약 104억원의 추가 유지보수비를 부담하고 있다.공사는 지난달 12일 해당 손해비용을 제작사 측에 통보했으며, 미납부 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