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에 있는 L 아카데미 내부 모습. /사진=온라인 갈무리
인천 청라에 있는 L 아카데미 내부 모습. /사진=온라인 갈무리
원장이 초등·중학생 10여명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을 겪는 인천 청라지구의 댄스학원이 폐쇄 조처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한국경제신문 보도 이후 이후 5월 말 현장을 방문해 L 댄스 아카데미를 폐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임대업종으로 등록해놓고 교습행위를 한 것을 부정해오던 학원이 교습행위를 해왔음을 시인했다”며 “경찰과 동행해 현장에서 즉시 폐쇄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L 댄스 아카데미는 2018년 설립됐다. 대형 연예기획사 연습생 합격자와 실용음악과 연극영화과 합격자를 여럿 배출하며 입소문을 탔다. 청라지구에서 ‘아이돌 데뷔’를 꿈꾸거나 예중·예고 진학을 준비한다면 L 아카데미 말곤 대안이 없었다는 게 현지 주민들의 설명이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계는 L 아카데미 김 모 원장을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지난 4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원장은 교습 대상인 학원생 A양을 대상으로 수개월 간 지속해서 성추행해 온 혐의를 받는다.

원장의 미성년 학생들을 향한 성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심각했다. 6학년 여학생 C양은" 원장은 댄스 하면서 초등학생들에게 섹시하다고 하면서 가슴·성기들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중학생 D양의 학부모는 "댄스학원의 특성상 신체를 사용할 일이 많은데, 아이에게 언더웨어(속옷)를 보여달라"라고 말하거나 “홈 데이트할 때 언더웨어를 봐주겠다"는 식으로 아이에게 성적 대화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학원 업종은 학교와 마찬가지로 성범죄 이력이 있으면 개업 시에 제한이 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출소 후 일정 기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학원은 물론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PC방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원 교습 업종이 아닌 임대업으로 등록된 곳의 경우 별도의 브레이크 없어 성범죄 전과자도 종사할 수 있었다.

앞서 관할 기관인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김 원장이 성범죄 경력이 있음에도 불법 교습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 4월 해당 업체 단속 및 경찰 고발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학원교습업종이 아닌 임대업으로 등록돼 있어 별도로 김 원장이 근무하는 것 자체에 대해 제한은 하지 못했다. 본지 보도 이후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