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과지급 광주시 택시선진화사업 보조금 환수 정당"
광주시 택시 선진화 사업 보조금 초과 집행이 적발돼 지원금 환수 조치를 받은 택시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환수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노후 택시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 보조금 사업으로 '택시 선진화 사업'을 1·2단계에 걸쳐 진행했다.

시는 2단계 사업 기간인 2016~2019년 법인 택시 3천407대를 대상으로 서비스·경영 상황을 평가해 보조금을 등급별로 차등 지원했다.

그러나 2022년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사업 기간 택시조합이 지원물량 및 금액 변경에 대해 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초과 지급한 50개 법인 총 3억6천600만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고, 조합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택시조합은 "광주시의 당초 반기별 차등 지원방안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광주시 담당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여 차등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준을 따르지 않고 보조금을 배분해도 된다고 약속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광주시의 반기별 차등 지원 방안도 업체 면허 대수별로 배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자동차등록원부(대폐차등록)와 자동차등록증(신차등록) 등 증거서류와 제대로 된 정산검사도 없었다"며 "보조금 배분이 업체의 실제 대폐차 여부를 반영해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