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대상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다.
금감원은 공시서식 개정 내용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결과 등을 중심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의 위반 사례가 많은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을 통합해 진행한다.
금감원은 비상장기업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미참석자를 위해 설명회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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