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아동 성착취 조장" 유타주, 틱톡 상대 소송
미 뉴욕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SNS 알고리듬 제한 계획
소셜미디어(SNS) 회사가 부모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알고리듬을 사용 못 하게 막는 방안이 미국 뉴욕주에서 추진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뉴욕주 의회가 미성년자 SNS 관련 규제 법안을 이번 주 투표에 부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SNS 회사가 부모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때 알고리듬을 이용하거나 밤에 알람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캐시 호철 뉴욕주지사는 미국 공영라디오(NPR) 인터뷰에서 "SNS의 중독성이 줄어들 것"이라며 "SNS 과도한 사용이 10대들의 정신 질환 발병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뉴욕주 외에도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네소타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회에서도 규제를 검토했지만 실행으로 옮기진 않았다.

플로리다주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지난 3월 아예 14세 미만이 SNS 계정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부모 동의 여부와도 무관한 것으로, 미성년자 SNS 이용 제한과 관련해선 가장 엄격하다.

연방의원들은 올해 초 SNS 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을 비판했지만 입법 계획을 내놓진 않았다.

이에 관해 호철 뉴욕주지사는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주지사로서 소셜미디어와 상관관계가 있는 젊은 세대의 고통과 트라우마 징후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에 업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반발한다.

이에 관해 뉴욕주의원 등은 특정 콘텐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메타와 엑스(X·옛 트위터) 등으로 구성된 빅테크 로비단체인 넷초이스의 한 관계자는 콘텐츠 구성을 제한하므로 여전히 문제가 된다고 반박한다.

호철 주지사와 뉴욕주 민주당 의원들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부모들이 동의 없이 알고리듬을 이용한 회사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빼고 권한을 뉴욕주 검찰총장에게 위임했다고 WSJ이 전했다.

한편 유타주에선 중국 영상 플랫폼 틱톡이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을 통해 아동 성 착취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타주 검찰은 3일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틱톡의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상 스트립 클럽처럼 운영되며, 미성년자들이 대가를 받는 대신 카메라 앞에서 불법 행위를 하도록 권장된다고 주장했다.

틱톡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 시청자로부터 금전적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또 틱톡이 미성년자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주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실제 연령 확인 조치 등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소장에서 틱톡이 라이브 스트리밍 중에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적 콘텐츠 문제가 만연한 점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틱톡 측은 성명을 내고 "10대들의 안전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업계 최고의 정책과 조치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유타주 검찰은 지난해엔 틱톡이 젊은 사용자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비판하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