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가이드북서 '비대면진료 확장·약 배송' 법제화 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제22대 국회 개원을 준비하며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정책 현안으로 발표했다. 특히 약 배송이 포함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의 확대를 시사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지난 30일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지난 국회에서 계류된 입법 현안과 사회 정책현안을 분석해 향후 입법부에서 가장 우선순위 높게 다뤄야 하는 의정활동 및 입법활동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문서 보건복지위원회 부문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우선순위 높은 정책과제로 거론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향후 과제로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범위 조정 △약배송이 포함된 법안 마련을 제안했다.

우선 제한된 대상에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증질환과 심각한 외상환자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의약품을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대통령령 등으로 예외조항을 신설해 비대면진료 환자가 약 배송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비대면진료업계 관계자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의 분석이 제22대 국회 의정활동에서도 밀접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국민의 이익과 의료계 발전, 의료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