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극단적 선택…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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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근무하다 사망한 A씨 유족이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 유족은 그가 가입한 보험사 다섯 곳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이 근거였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 급여를 지급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숨졌다”며 예외 조항을 적용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거나 사망 전 정신질환이 극도로 악화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