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연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규모에 따라 적게는 22%, 많게는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 차원에서 이전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해서 3억 원까지는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27.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금투세 시행 이후부터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5년 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지만,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투세는 국내 거주 개인투자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금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10억 번 SK하이닉스 직원, 금투세는 얼마?
최근 SK하이닉스 주식에 4천만 원을 투자해 10억 원 넘는 평가액을 기록한 하이닉스 직원이 화제가 됐는데요.

한국경제TV가 NH투자증권에 금투세 시행 이후 이 직원이 보유 주식을 한꺼번에 매도해 10억 원의 시세차익을 냈다고 가정하고 내야 할 세금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이 직원은 약 2억5천만 원의 금투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10억 원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억5천만 원에 대해 3억 원까지는 22%, 나머지 6억5천만 원에 대해선 27.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금투세가 아니었다면 이 직원이 내야 할 세금은 증권거래세(2025년 코스피 증권거래세 0.15%) 150만 원이 전부로 분석됐습니다.

금투세 시행으로 세금 부담이 100배 넘게 늘어나는 셈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부과 대상자가 연간 9만여 명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전체 주식 투자자의 0.1% 정도입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조세 제도에 불만을 느껴 해외주식으로 눈을 돌릴 것이고, 증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도 같은 이유를 들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해외 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지고 장기 투자보다 단기 매매를 부추길 요인이 크다"며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금투세 시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투세는 22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종부세 개편이 여야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당분간 탄력을 받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
10억 번 SK하이닉스 직원, 금투세는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