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이 SSG닷컴에 투자했던 재무적투자자(FI) 지분을 제3자에게 전량 매도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이들과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조건을 두고 견해차를 보이면서 1조원 규모의 분쟁을 벌일 조짐이 나타났지만, 이번 합의로 일단 급한 불을 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세계-FI, 쓱닷컴 '1조 풋옵션 분쟁' 해소
이마트와 신세계는 올해 말까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털 등 FI가 보유한 SSG닷컴 지분 30%(보통주 131만6492주)를 신세계그룹 측이 지정하는 단수 또는 복수의 제3자에게 팔기로 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FI가 신세계그룹에 대해 갖고 있던 풋옵션 효력도 사라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격변하는 e커머스 시장에서 SSG닷컴 미래를 위해 더 발전적인 방향성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은 FI와 합의하면서 기존 투자금 1조원에 15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피너티와 BRV캐피털은 SSG닷컴에 2019년 7000억원, 2022년 3000억원 등 총 1조원을 투자해 각각 지분 15%를 확보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2023년까지 SSG닷컴 총거래액이 5조1600억원을 넘지 못하면 신세계그룹이 지분을 다시 사들이는 풋옵션 조항도 포함됐다. 신세계그룹과 FI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지난달부터 이 조항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신세계그룹은 SSG닷컴 거래액이 5조원을 넘었다고 주장했지만, FI는 신세계그룹이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는 상품권을 포함해 거래액을 과대 계상했다고 맞섰다.

하지만 신세계그룹과 FI가 연말까지 제3자에게 지분을 매도하기로 합의하면서 양쪽 모두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어피너티도 수년째 교보생명과 풋옵션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신세계그룹과 또다시 분쟁을 벌이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누가 이 지분을 사가는지다. 신세계그룹은 이미 국내외 금융사 등 신규 투자 후보군 여러 곳과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까지 신규 후보자를 찾지 못하면 이 지분은 신세계그룹이 사야 한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