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풍선이 날아왔다면서 재난문자라고 두 번 왔는데,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그냥 꾹 눌렀더니 내용이 없어지더라고요.”

지난달 28일 한밤중 접경 지역을 비롯해 경기도 일대 13개 시·군에 발송된 위급재난문자.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한밤중 접경 지역을 비롯해 경기도 일대 13개 시·군에 발송된 위급재난문자.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 마평동에 거주하는 고모씨(90)는 지난달 28일 도에서 발송한 북한 미상 물체 위급재난문자를 두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더라”며 불편을 호소했다.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위급한 재난문자에 대피 사유, 방법 등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 유무가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물 풍선’ 사태를 계기로 관련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는 5월 28일 오후 11시 34분 도내 군부대(수도군단)가 북한의 대남 전단 추정 미상 물체를 식별함에 따라 도 민방위경보통제소와 연결된 비상 전화로 접경 지역을 포함한 13개 시·군(파주, 포천, 고양 등)에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난문자 긴급 단계를 가장 높은 ‘위급’으로 설정해놓고 상황, 대피법 등의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동 요령을 알 수 없어 시민 혼란만 부추겼다는 것이다. 경기 수원시 인계동에 거주하는 김모씨(30)는 “큰 재난문자 경고음에 전쟁이라도 났나 싶어 벌벌 떨었다”며 “왜 보낸 건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이 부족해 별 상상을 다 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재난문자는 위험 상황에 정부 부처 등이 전국 각 시·도에 발송 요청을 한 뒤 보낼 수 있다. 위험 분류와 경보 등급, 내용 등은 지자체 자율 판단에 맡기고 있다.

서울시는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을 재난문자에 담도록 권고하는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이런 별도 조례가 없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서울시 조례를 참고해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