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는 '물리적 거세'…미국서 '파격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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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 주의회 "여성도 예외 없어"
앞으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선 아동 성범죄자자는 물리적 거세를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이 명령은 아동 성범죄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판사 재량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의 3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미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이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미국에서 물리적인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이 제정된 주는 루이지애나가 처음으로 보인다고 AP는 전했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지만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루이지애나주도 2008년부터 화학적 거세 관련 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2건가량에 그친다.
법안 발의자는 민주당 소속 레지나 배로 주 상원의원이다. 그는 지난 4월 법안 심의위원회에서 물리적 거세라는 추가 처벌이 아동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리적 거세는 종종 남성들과 관련이 있지만, 이 처벌은 여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배로 의원은 설명했다. 또 이런 처벌이 모든 범죄자에게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내려진다.
만약 범죄자가 판사의 거세 수술 명령을 거부하면 불응 혐의로 3~5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재 루이지애나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224명이 수감돼 있는데 이들에게는 처벌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루이지애나 주의원 일부는 단 한 번 범죄로 물리적 거세를 하는 건 지나치게 잔인한 처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물리적 거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배로 의원은 "(피해자인) 아이를 생각하면 한 번도 너무 많은 횟수"라고 반박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P통신의 3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미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이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미국에서 물리적인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이 제정된 주는 루이지애나가 처음으로 보인다고 AP는 전했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지만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루이지애나주도 2008년부터 화학적 거세 관련 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2건가량에 그친다.
법안 발의자는 민주당 소속 레지나 배로 주 상원의원이다. 그는 지난 4월 법안 심의위원회에서 물리적 거세라는 추가 처벌이 아동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리적 거세는 종종 남성들과 관련이 있지만, 이 처벌은 여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배로 의원은 설명했다. 또 이런 처벌이 모든 범죄자에게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내려진다.
만약 범죄자가 판사의 거세 수술 명령을 거부하면 불응 혐의로 3~5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재 루이지애나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224명이 수감돼 있는데 이들에게는 처벌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루이지애나 주의원 일부는 단 한 번 범죄로 물리적 거세를 하는 건 지나치게 잔인한 처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물리적 거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배로 의원은 "(피해자인) 아이를 생각하면 한 번도 너무 많은 횟수"라고 반박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