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하려고 직구로 샀는데…" 성분 알고 보니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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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1600개 제품 中 281개서 검출
'체중감량' 식품서 최다…"효과 없다"
'체중감량' 식품서 최다…"효과 없다"
지난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효능·효과 표방 제품 1600개 중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위해 성분이 의심되는 해외직구 식품 1600개를 구매해 성분 결과를 진행한 결과 281건(17.6%)건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히 체중감량 효과 표방 제품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육 강화 표방 제품이 39건, 효과 표방 제품이 9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위해 성분은 '센노사이드'(25건)로 확인됐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 및 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그다음으로 많은 검출된 성분은 '요힘민'(10건)이다. 이 성분은 과량섭취시 혈압상승, 불안 유발, 배뇨 빈도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밖에 '페닐에틸아민'도 10건 검출됐는데, 이 성분 역시 과량섭취시 불안, 흥분, 두근거림 등 신경학적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근육강화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서는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가 15건,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 물질'이 2건 등으로 나타났다.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는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한 약물로 오·남용할 경우 남성의 경우 불임,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 물질은 과복용 시 뇌졸중, 간 손상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 기능 개선 효과 제품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위해 성분은 어지러움증,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허니고트위드'로 25건으로 집계됐다. 또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 제품군에서는 항히스타민제에 사용하는 의약품인 '에키네시아', '이카린' 등의 성분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한 상태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식품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 식품 목록'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위해 식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식품을 직접 구매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위해 성분이 의심되는 해외직구 식품 1600개를 구매해 성분 결과를 진행한 결과 281건(17.6%)건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히 체중감량 효과 표방 제품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육 강화 표방 제품이 39건, 효과 표방 제품이 9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위해 성분은 '센노사이드'(25건)로 확인됐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 및 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그다음으로 많은 검출된 성분은 '요힘민'(10건)이다. 이 성분은 과량섭취시 혈압상승, 불안 유발, 배뇨 빈도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밖에 '페닐에틸아민'도 10건 검출됐는데, 이 성분 역시 과량섭취시 불안, 흥분, 두근거림 등 신경학적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근육강화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서는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가 15건,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 물질'이 2건 등으로 나타났다.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는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한 약물로 오·남용할 경우 남성의 경우 불임,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 물질은 과복용 시 뇌졸중, 간 손상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 기능 개선 효과 제품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위해 성분은 어지러움증,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허니고트위드'로 25건으로 집계됐다. 또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 제품군에서는 항히스타민제에 사용하는 의약품인 '에키네시아', '이카린' 등의 성분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한 상태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식품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 식품 목록'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위해 식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식품을 직접 구매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