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박성근 전 비서실장,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로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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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GS건설로…재취업 2건 불승인·5건 제한
국무총리실 박성근 전 비서실장이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로 복귀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진행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64건에 대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검사 출신인 박 전 실장은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차관급인 국무총리비서실 비서실장에 발탁돼 작년 12월까지 실장직을 수행했다.
박 전 실장은 지난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부산 중·영도에서 출사표를 던졌으나 경선에서 탈락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전 부대변인은 이번 취업 심사에서 GS건설 상무보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또 제주반도체 고문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으로 각각 취업 심사를 신청한 국가정보원 특정3급 전 공무원 2명, 평택대 미래전략추진단장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비상근 고문으로 각각 심사를 신청한 국무조정실 전 일반직고위공무원 2명 등이 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반면 이번 심사에서 전직 공직자 2명은 취업 불승인 판단을 받았다.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서다.
지난 4월 퇴직한 공정거래위원회 5급 공무원은 법무법인 바른 전문위원으로 가려다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지난 1월 퇴임한 육군 대령은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 비상근 자문역을 맡으려다가 취업이 불승인됐다.
또 이번 심사에서 쿠팡 부장으로 재취업하려던 경찰청 전 경감, 소방산업공제조합 관리이사로 가려던 소방청 전 소방정,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 고문으로 취업하려던 전라남도청 전 지방3급 공무원, 금융감독원에서 각각 SBI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과 동양생명보험 상무로 가려던 전 2급 직원 2명 등 5건은 '취업 제한'으로 판단됐다.
취업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밖에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진행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64건에 대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검사 출신인 박 전 실장은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차관급인 국무총리비서실 비서실장에 발탁돼 작년 12월까지 실장직을 수행했다.
박 전 실장은 지난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부산 중·영도에서 출사표를 던졌으나 경선에서 탈락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전 부대변인은 이번 취업 심사에서 GS건설 상무보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또 제주반도체 고문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으로 각각 취업 심사를 신청한 국가정보원 특정3급 전 공무원 2명, 평택대 미래전략추진단장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비상근 고문으로 각각 심사를 신청한 국무조정실 전 일반직고위공무원 2명 등이 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반면 이번 심사에서 전직 공직자 2명은 취업 불승인 판단을 받았다.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서다.
지난 4월 퇴직한 공정거래위원회 5급 공무원은 법무법인 바른 전문위원으로 가려다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지난 1월 퇴임한 육군 대령은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 비상근 자문역을 맡으려다가 취업이 불승인됐다.
또 이번 심사에서 쿠팡 부장으로 재취업하려던 경찰청 전 경감, 소방산업공제조합 관리이사로 가려던 소방청 전 소방정,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 고문으로 취업하려던 전라남도청 전 지방3급 공무원, 금융감독원에서 각각 SBI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과 동양생명보험 상무로 가려던 전 2급 직원 2명 등 5건은 '취업 제한'으로 판단됐다.
취업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밖에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