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피해자 반박 "가해자 44명 공개 동의한 적 없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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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밀양 성폭행 가해자 순차적 공개
나락 보관소 측 "피해자 가족과 공개 결론"
피해자 지원단체 "영상 공개 전 알지 못했다"
"44명 공개 동의한 바 없고 삭제요청한 상태"
나락 보관소 측 "피해자 가족과 공개 결론"
피해자 지원단체 "영상 공개 전 알지 못했다"
"44명 공개 동의한 바 없고 삭제요청한 상태"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측은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앞서 유튜버 '나락 보관소'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44명의 가해자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발표하며 가해자 공개에 대해 피해자 가족에게 허락받았다고 밝힌 것을 공식 반박한 것이다.
5일 '나락 보관소'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제게 '(가해자 공개에 대해)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했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다"며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 나눴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밀양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한 곳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채널에서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를 나눴고 가해자를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측은 첫 영상이 게시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영상 업로드된 후 지난 3일 영상 삭제 요청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이 동의해 44명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는 공지에 대해 삭제, 수정할 것을 재차 요청했으나 (채널 측이) 정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거리가 먼 일방적인 영상 업로드와 조회수 경주에 당황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나락 보관소'는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는 공지를 삭제하고 상황을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런 입장이 사실이라면 '나락 보관'소 측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연속적으로 올리며 해당 사건을 재조명한 셈이 된다. '나락 보관소'는 아랑곳없이 이날도 '밀양 사건 옹호자, 아이 2명 낳고 평범하게 사는 삶'이란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 여성은 해당 사건의 2차 가해자로 알려진 여성이다. 이는 백종원이 다녀간 유명 국밥집 직원, 볼보 판매원으로 일하던 가해자에 이어 3번째 영상이다. 해당 식당은 현재 파업했고 볼보는 해당 직원을 해고조치 했다.
피해자 측의 동의 없이 해당 유튜브 채널이 일방적으로 가해자를 공개하며 사회적 공분을 이끌어 낸 것은 사적 보복을 자행하며 피해자를 향해 2차 가해를 가하는 것과 다름아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잊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사회적 반향이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창수 법무법인 대륜 총괄변호사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당한 처벌 수준과 국가의 실제 처벌 수준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경우 이 간극을 사적 제재로 채우려는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 왜 이런 간극이 생겼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적 보복이 다양한 미디어 수단의 발생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이를 이용될 수 있다는 점과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44명의 남학생이 여중생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가해자 10명을 기소했고 기소된 이들은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았다. 20명은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나머지 14명은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았다.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다음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입장문 전문.
1. 귀 언론사에 인권과 평등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04년 밀양에서 발생한 청소년 성폭력 사건, 최근 유튜브 <나락 보관소>가 성폭력 가해자들을 공개하고 있는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한 기관입니다.
3. 유튜브 <나락 보관소>가 2024년 6월 5일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 나눴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라고 쓴 공지는 사실과 다릅니다.
2004년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은 <나락 보관소>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바도 없습니다.
해당 영상이 업로드된 후 6월 3일 영상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측은 향후 44명 모두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바 없습니다.
4. 피해자 가족이 동의하여 44명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는 공지에 대해 삭제, 수정할 것을 재차 요청했으나 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여러 언론에 "밀양 가해자 44명 전원공개, 피해자 가족과 합의", "밀양 성폭행범 44명 신상공개, 피해자 가족이 원한다", "밀양 가해자 44명 모두 공개 예정, 피해자 가족이 허락", "피해자 허락 구했다... 가해자 44명 모두 공개"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5.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일상회복, 피해자의 의사존중과 거리가 먼, 갑자기 등장한 일방적 영상업로드와 조회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합니다.
6. <나락보관소>는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는 공지를 삭제 정정하고, 오인되는 상황을 즉시 바로 잡기 바랍니다.
7. 언론에서도 이와 같은 피해자 측의 의사를 고려하여 <나락보관소> 영상을 바탕으로 한 자극적 형태의 보도를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앞서 유튜버 '나락 보관소'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44명의 가해자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발표하며 가해자 공개에 대해 피해자 가족에게 허락받았다고 밝힌 것을 공식 반박한 것이다.
5일 '나락 보관소'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제게 '(가해자 공개에 대해)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했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다"며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 나눴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밀양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한 곳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채널에서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를 나눴고 가해자를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측은 첫 영상이 게시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영상 업로드된 후 지난 3일 영상 삭제 요청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이 동의해 44명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는 공지에 대해 삭제, 수정할 것을 재차 요청했으나 (채널 측이) 정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거리가 먼 일방적인 영상 업로드와 조회수 경주에 당황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나락 보관소'는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는 공지를 삭제하고 상황을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런 입장이 사실이라면 '나락 보관'소 측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연속적으로 올리며 해당 사건을 재조명한 셈이 된다. '나락 보관소'는 아랑곳없이 이날도 '밀양 사건 옹호자, 아이 2명 낳고 평범하게 사는 삶'이란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 여성은 해당 사건의 2차 가해자로 알려진 여성이다. 이는 백종원이 다녀간 유명 국밥집 직원, 볼보 판매원으로 일하던 가해자에 이어 3번째 영상이다. 해당 식당은 현재 파업했고 볼보는 해당 직원을 해고조치 했다.
피해자 측의 동의 없이 해당 유튜브 채널이 일방적으로 가해자를 공개하며 사회적 공분을 이끌어 낸 것은 사적 보복을 자행하며 피해자를 향해 2차 가해를 가하는 것과 다름아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잊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사회적 반향이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창수 법무법인 대륜 총괄변호사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당한 처벌 수준과 국가의 실제 처벌 수준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경우 이 간극을 사적 제재로 채우려는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 왜 이런 간극이 생겼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적 보복이 다양한 미디어 수단의 발생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이를 이용될 수 있다는 점과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44명의 남학생이 여중생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가해자 10명을 기소했고 기소된 이들은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았다. 20명은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나머지 14명은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았다.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다음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입장문 전문.
1. 귀 언론사에 인권과 평등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04년 밀양에서 발생한 청소년 성폭력 사건, 최근 유튜브 <나락 보관소>가 성폭력 가해자들을 공개하고 있는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한 기관입니다.
3. 유튜브 <나락 보관소>가 2024년 6월 5일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 나눴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라고 쓴 공지는 사실과 다릅니다.
2004년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은 <나락 보관소>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바도 없습니다.
해당 영상이 업로드된 후 6월 3일 영상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측은 향후 44명 모두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바 없습니다.
4. 피해자 가족이 동의하여 44명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는 공지에 대해 삭제, 수정할 것을 재차 요청했으나 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여러 언론에 "밀양 가해자 44명 전원공개, 피해자 가족과 합의", "밀양 성폭행범 44명 신상공개, 피해자 가족이 원한다", "밀양 가해자 44명 모두 공개 예정, 피해자 가족이 허락", "피해자 허락 구했다... 가해자 44명 모두 공개"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5.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일상회복, 피해자의 의사존중과 거리가 먼, 갑자기 등장한 일방적 영상업로드와 조회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합니다.
6. <나락보관소>는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는 공지를 삭제 정정하고, 오인되는 상황을 즉시 바로 잡기 바랍니다.
7. 언론에서도 이와 같은 피해자 측의 의사를 고려하여 <나락보관소> 영상을 바탕으로 한 자극적 형태의 보도를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