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서울 한강공원처럼 그늘막을 설치하고 치킨 등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공원 내 피크닉존'의 운영 기간을 지난해 2개월에서 올해 7개월로 연장했다고 6일 밝혔다.

안산시, '공원내 피크닉존' 10월까지 운영…작년보다 5개월 연장
시는 관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그늘 부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난해 7~8월 두 달간 호수공원·노적봉공원·성호공원·화량유원지·와동공원 등 5곳에서 피크닉존을 만들어 운영했다.

시는 그동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내 텐트나 그늘막 설치를 야영 행위로 간주해 금지해 왔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피크닉존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크기 2.5m×3.0m 이하의 그늘막 텐트를 설치할 수 있고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피크닉존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이 좋다고 판단해 올해는 운영 기간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로 연장했다.

이민근 시장은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치유·즐김·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도심 속 녹지자원을 활용해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역동적인 도시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