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전설’ IP 분쟁 7년 만에…대법 "중국법으로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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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수익 배분금 문제를 놓고 법적 공방을 이어온 미르의전설 지적재산권(IP)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IP 관련 분쟁이 발생한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소프트가 각각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 IP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해 중국에 진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2001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미르의전설2'는 중국에서 '열혈전기'라는 이름으로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다.
위메이드는 지난 2003년 중국회사인 '광통'과 미르의 전설3 온라인게임 마케팅, 판매권 등을 부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동의 없이 중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2004년 법원에 의해 화해가 성립했다. 양측은 미르의 전설 IP와 관련해 액토즈가 20~30%를, 위메이드가 70~80%를 가져가는 수익금 배분에 합의했다.
양측의 갈등은 게임 시장이 모바일로 확대되면서 다시 시작됐다. 2004년 액토즈를 인수한 중국회사 '샨다'가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해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면서 위메이드도 국내·중국 등 10여곳의 회사와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계약을 체결했다.
액토즈는 2017년 위메이드가 동의 없이 중국 업체와 계약했다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걸었다. 또한 수익금 배분 비율도 5대 5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액토즈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선 기각 결정했다. 다만 양측의 화해로 성립한 수익금 배분 비율 20%를 인정해 위메이드가 액토즈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위메이드가 계약한 중국 회사가 액토즈의 중국 내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준거법을 중국 법률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액토즈)가 어느 국가에서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해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관해 살피지 않은 채 피고(위메이드)의 이용허락 행위만을 대상으로 삼아 준거법을 모두 대한민국의 법으로 결정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어 보호국법주의가 적용되는 이상 저작권 보호를 구하는 원고로서는 청구취지 등에서 정지를 구하는 이용허락 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침해지 국가로 한정하는 등으로 침해지를 명확히 특정하고 이를 토대로 준거법이 결정된 후 심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소프트가 각각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 IP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해 중국에 진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2001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미르의전설2'는 중국에서 '열혈전기'라는 이름으로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다.
위메이드는 지난 2003년 중국회사인 '광통'과 미르의 전설3 온라인게임 마케팅, 판매권 등을 부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동의 없이 중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2004년 법원에 의해 화해가 성립했다. 양측은 미르의 전설 IP와 관련해 액토즈가 20~30%를, 위메이드가 70~80%를 가져가는 수익금 배분에 합의했다.
양측의 갈등은 게임 시장이 모바일로 확대되면서 다시 시작됐다. 2004년 액토즈를 인수한 중국회사 '샨다'가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해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면서 위메이드도 국내·중국 등 10여곳의 회사와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계약을 체결했다.
액토즈는 2017년 위메이드가 동의 없이 중국 업체와 계약했다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걸었다. 또한 수익금 배분 비율도 5대 5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액토즈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선 기각 결정했다. 다만 양측의 화해로 성립한 수익금 배분 비율 20%를 인정해 위메이드가 액토즈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위메이드가 계약한 중국 회사가 액토즈의 중국 내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준거법을 중국 법률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액토즈)가 어느 국가에서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해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관해 살피지 않은 채 피고(위메이드)의 이용허락 행위만을 대상으로 삼아 준거법을 모두 대한민국의 법으로 결정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어 보호국법주의가 적용되는 이상 저작권 보호를 구하는 원고로서는 청구취지 등에서 정지를 구하는 이용허락 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침해지 국가로 한정하는 등으로 침해지를 명확히 특정하고 이를 토대로 준거법이 결정된 후 심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