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법적으로 사용 금지된 '메탈할라이드램프'(CDM) 를 지속해 구매해 설치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양시, 사용금지 '메탈 램프' 지속 사용…"올해도 600개 구입"
고양시의회 손동숙(국민의힘) 시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28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잔류성 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 면제에 관한 규정'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인용해 "메탈 램프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임에도 고양시가 이를 지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고 6일 밝혔다.

메탈 램프는 고압 수은 램프에 금속 할로겐화물을 첨가한 뒤 용도에 맞게 분광 에너지로 바꿔 사용하는 램프를 말한다.

보안등으로 많이 사용되는 나트륨등과 메탈할라이드램프는 낮은 효율, 빛 공해 등의 문제가 제기돼 최근 친환경 LED 보안등으로 교체되는 추세다.

손 의원은 "지난해에도 친환경 'LED 램프'로의 교체를 촉구했지만, 시 담당 부서는 올해도 600개의 메탈 램프 및 안정기를 추가로 구매했다"면서 "이는 혈세 2천4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고, 메탈 램프의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담당 부서의 무책임한 답변과 태도를 지적했다.

손 의원은 "고양시가 2022년 약 15만t의 온실가스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92%를 달성했고, 지난해는 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다"면서 "그러나 메탈 램프 사용 문제로 인해 이런 노력이 무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LED 등 교체 민간 투자사업은 시와 시민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사업"이라며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증대, 시민 안전 확보, 예산 절감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도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그 피해는 108만 시민들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