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병언 기자
사진=김병언 기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향후 5년간 줄어드는 세수가 연평균 3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기간 11조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데 수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예상되는 수입 감소분은 연평균 2조9880억원에 달한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을 포함한 법률) 281건 중 현 시점에서 추계 가능한 185개 법률(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2건 포함)의 재정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수입과 관련한 법률 21건의 재정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촌특별세 연장으로 연평균 6조3075억원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각종 조세지출 연장 효과로 연평균 7조993억원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첨단기술 투자 지원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도 연평균 7624억원 수입 감소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세금 환급 방식의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는 연평균 5394억원의 수입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은 연평균 각각 777억원, 450억원의 수입 감소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이 쪼그라드는 반면 지출은 커진다. 가결 지출법안 166건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연평균 11조3401억원의 지출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기간이 연장된 데 따른 지출 증가(10조3668억원)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분석이다. 앞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기간은 2022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관련 법 개정으로 지원기간이 2027년 말로 연장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출 성격별로 보면 2028년까지 의무지출이 재량지출 보다 크다"고 분석했다. 경기변동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량지출 보다 보건복지 분야처럼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경직적 성격의 의무지출이 더 많다는 뜻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