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法 "쌍방울 스마트팜·도지사 방북비 대납, 외국환거래법 무죄" 안혜원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4.06.07 15:22 수정2024.06.07 15:2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 보기 충분"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2 [속보] 대통령실 "'한-중앙아 K실크로드' 구상…발전 잠재력 연계"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3 [속보] 한-중앙아 5개국 회의 창설…내년 국내서 첫 회의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