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폐교 용도변경 풀어 교육재정 쓰게 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터뷰
“폐교 용도 변경에 대한 규제를 풀어 교육 재정에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사진)은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폐교가 팔리지 않고, 방치되는 이유는 용도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폐교는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등으로만 매각 및 임대할 수 있다. 또 폐교의 무분별한 용도 변경을 막기 위해 10년 동안 특약 등기를 체결한다. 임 교육감은 “활용 범위가 매우 좁아 수익성이 낮고, 이 때문에 매각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수도권에서 폐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현재 183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임 교육감이 폐교의 다양한 활용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그는 “폐교를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시 쓸지 모른다는 점 때문인데 폐교가 다시 필요할 정도로 학생 수요가 생긴다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즐거 운 일이겠느냐”고 반문했다. 구조적 저출생 상황에 접어든 만큼 폐교를 교육재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는 범위가 넓고, 대중교통이나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곳도 많다”며 “교사들의 관사 등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폐교 매각 대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폐교를 특수학교로 만드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장애학생도 되도록 통합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특수학교를 새롭게 세우기보다 통합 교육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임태희 경기교육감(사진)은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폐교가 팔리지 않고, 방치되는 이유는 용도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폐교는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등으로만 매각 및 임대할 수 있다. 또 폐교의 무분별한 용도 변경을 막기 위해 10년 동안 특약 등기를 체결한다. 임 교육감은 “활용 범위가 매우 좁아 수익성이 낮고, 이 때문에 매각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수도권에서 폐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현재 183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임 교육감이 폐교의 다양한 활용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그는 “폐교를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시 쓸지 모른다는 점 때문인데 폐교가 다시 필요할 정도로 학생 수요가 생긴다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즐거 운 일이겠느냐”고 반문했다. 구조적 저출생 상황에 접어든 만큼 폐교를 교육재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는 범위가 넓고, 대중교통이나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곳도 많다”며 “교사들의 관사 등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폐교 매각 대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폐교를 특수학교로 만드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장애학생도 되도록 통합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특수학교를 새롭게 세우기보다 통합 교육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