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금 내라고?…'철렁' 코인개미 [이민재의 쩐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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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가상자산소득 과세
국회입법조사처 "재논의 필요"
돈에 대한 이모저모 쩐널리즘 <세금편>
국회입법조사처 "재논의 필요"
돈에 대한 이모저모 쩐널리즘 <세금편>
내년부터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과세 시행이 2년 유예가 됐는데, 그 기한이 바로 내년입니다. 그에 앞서 1년 유예가 됐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는 법이 마련된지 3년 만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내년 1월부터 세금 내세요
국세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 양도, 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당 시점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소득세를 분리 과세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본 공제와 과세 제외 대상을 눈여겨 봐야합니다. 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 이하까지는 기본 공제가 됩니다.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제외 대상을 규정해 뒀습니다. 제외 대상은 '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 7개 분류입니다.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 시 내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취득가액와 양도가액의 차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내년 1월 1일 이전 시기부터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의 경우, 올해 12월 31일 시가와 해당 가상자산 매수가 중에 취득가액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중 큰 금액으로 정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는 연간 손익을 통산해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가상자산 과세 "다시 논의하자"
다만,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단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가산자산소득 과세 제도는 입법 논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힙니다. 시행이 유예될 당시 가상자산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제도 마련, 시스템 구축 등이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2년 반여 지난 지금 해결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해당 세제에서 마이닝(가상자산 채굴)과 가상자산 간 스왑(교환) 거래 등에 대한 과세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 등도 나옵니다.
입법조사처는 가이드북을 통해 "즉각적인 현금 교환과 반복적인 매매라는 점에서 주식과 비슷한 측면이 존재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시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면 가상자산소득 과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달 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모범 사례가 나오고, 다음 달 1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논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될 전망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하반기부터 논의되고 당국에서도 이제 가상자산위원회과 관련 부서 등을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제 시작 단계라는 점에서 앞서 만들어진 과세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겨우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겨울)을 지나 반등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불확실한 과세는 시장과 업계를 다시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 내년 1월부터 세금 내세요
국세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 양도, 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당 시점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소득세를 분리 과세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본 공제와 과세 제외 대상을 눈여겨 봐야합니다. 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 이하까지는 기본 공제가 됩니다.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제외 대상을 규정해 뒀습니다. 제외 대상은 '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 7개 분류입니다.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 시 내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취득가액와 양도가액의 차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내년 1월 1일 이전 시기부터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의 경우, 올해 12월 31일 시가와 해당 가상자산 매수가 중에 취득가액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중 큰 금액으로 정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는 연간 손익을 통산해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가상자산 과세 "다시 논의하자"
다만,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단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가산자산소득 과세 제도는 입법 논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힙니다. 시행이 유예될 당시 가상자산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제도 마련, 시스템 구축 등이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2년 반여 지난 지금 해결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해당 세제에서 마이닝(가상자산 채굴)과 가상자산 간 스왑(교환) 거래 등에 대한 과세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 등도 나옵니다.
입법조사처는 가이드북을 통해 "즉각적인 현금 교환과 반복적인 매매라는 점에서 주식과 비슷한 측면이 존재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시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면 가상자산소득 과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달 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모범 사례가 나오고, 다음 달 1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논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될 전망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하반기부터 논의되고 당국에서도 이제 가상자산위원회과 관련 부서 등을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제 시작 단계라는 점에서 앞서 만들어진 과세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겨우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겨울)을 지나 반등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불확실한 과세는 시장과 업계를 다시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