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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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일을 언급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인정했다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등 3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중이다. 이 중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 사건은 연내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 주 이 대표를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한 제3자 뇌물죄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