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사진=연합뉴스
김상교.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을 경찰에 최초 신고한 김상교 씨가 클럽 내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업무방해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11월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클럽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건 당시 "클럽 관계자들에 폭행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경찰들이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한 뒤 체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경찰과 클럽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자 수사로 이어졌고,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와 가수 정준영 등의 성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1·2심은 3건의 성추행 혐의 중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1명에 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업무방해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와 내용, 전후 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 등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